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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에 몰래 전자담배 건넨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입력 2025.11.06. 15:25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교도소에 전자담배를 몰래 반입해 재소자에게 전달한 변호사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6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 지역 변호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전자 담배를 요구해 받은 수감자 B(40)씨는 징역 4개월, 다른 피고인 7명은 각각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1명은 재판에 불출석해 추가 재판을 받는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2차례 광주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B씨에게 전자담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담배를 교도소 내부에서 다른 피고인들과 돌아가며 피웠다.

A씨는 재판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 계약 해지에 대한 두려움에 피고인의 요청을 거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의 사명을 위반하고 범행에 가담해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 목적과 다르게 교소도 내 담배 판매는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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