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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벌목 지시로 작업자 사망···검찰, 업주에 징역형 구형

입력 2025.11.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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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벌목 지시로 50대 작업자를 사망케한 업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전남의 한 야산에서 벌목작업을 벌이던 50대 남성 B씨가 고사된 나무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다.

B씨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는 당시 B씨에게 벌목작업을 지시하면서도 현장 사전조사등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 사고에 대해 뼈져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안전거리와 고사된 나무들을 잘 확인하라고 주의를 줬었던 점 등을 두루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3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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