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5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8월28일 광주의 한 음식점에서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끌고 다니며 치료 일수 미상의 폭행을 휘두른 혐의다.
A씨는 또 B씨를 폭행하던 과정에서 시가 미상의 음식점 물건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위내시경 후 소주와 맥주 등을 마시며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지금은 술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혼인을 계획 중인 점, 우울증 등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술을 끊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시는 안그러겠다"면서 "입원 치료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3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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