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대부업체에 진 빚을 갚으려고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또 다른 사기를 쳐 피해자들을 2번 울린 2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 대한 재판 기일을 종결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21명에게 "민사소송을 대리해주겠다"며 소송비용 목적으로 받은 96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으려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측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 추심 피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수익금 모두 불법 대부업체가 가져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도 "저 때문에 피해를 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8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