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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 경찰, 김대중 전남교육감 수사

입력 2025.10.14. 13:27
전남경찰청 전경. 무등일보DB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9월 김 교육감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까지 전남교육청 인근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의 한옥주택에서 2년 넘게 거주했다. 해당 주택은 과거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육청 납품업자 가족 소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한옥은 대지 381.6㎡, 건물 120.15㎡ 규모로,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00여 만원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최근 논란이 확산되자 인근 아파트로 이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로 인해 수사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본격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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