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정훈···검찰, 항소심도 500만원 구형

입력 2025.06.24. 10:3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이중투표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 기일을 종료했다.

신 의원은 법정에서 "저의 부주의함으로 이 자리에 선 것에 대해 거듭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국가적 위기에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맡은 직무를 다 하도록 기회를 주신다면 치선을 다해서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나주시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10여 명의 노인이 있는 자리에서 당 경선과 관련해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노인이 경선 관련 질문을 하자 신 의원이 "권리당원이냐고 물어보면 '아니오'라고 해야 (일반시민 여론조사에) 투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다.

신 의원은 이 사건 1심 첫 재판부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신 의원 측은 "신 의원이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의도를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다"고 목적성과 의도성은 부인했다.

신 의원이 자청해 이중투표 방법을 적극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한 노인의 물음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벌금90만원을 선고, 신 의원의 국회의원 직이 유지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리당원 선거인단 해당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행위는 인정된다"며 신 의원 행위를 유죄로는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신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던 점, 경선과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당시 언론에 보도됐음에도 선거구민들이 당내 경선에서 피고인을 후보자로 선택한 것은 물론 선거에서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곧바로 항소,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7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 연관뉴스
슬퍼요
2
후속기사
원해요
2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0
0/300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