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의 한 횡단보도에서 1t 화물차가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들을 덮쳐 사상자가 속출했다.
순천경찰서는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1t 화물차 운전자 7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34분께 순천시 조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1t 화물차를 몰던 중 보행섬으로 건너려던 40대 여성 B씨와 60대 남성 C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크게 다친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C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사망한 B씨와 중상자 C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려던 보행자들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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