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22분간 구조를 지연시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화순천에서 여러차례 손을 씻거나 마시는 등 행동을 보인 전 보건소장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퇴직 공무원 60대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10시 2분께 순군 화순읍 화순천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 도중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역 보건소장을 역임했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22분간 B씨를 구조하지 않고, 하천에 내려가 여러 차례 손을 씻거나 물을 떠마시는 등 행동을 보이며 시간을 지체했다.
A씨는 19분이 지난 뒤 119에 신고했지만 심폐소생술 등을 하지 않았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검찰은 두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적용해 A씨를 기소했지만, 유족 측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유기치사 혐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장 부장판사는 "보건소장까지 역임한 A씨가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시간 내에 바로 신고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하천물을 마시는 등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로 인해 B씨의 후송이 늦어지면서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며 "유족은 현재까지 엄벌을 바라고 있다. A씨가 최근 낸 형사공탁금 2억원에 대해서도 유족 측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의 의문 제기처럼 유기치사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되지 않아 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법정형 상한인 금고 5년형 이내에서 형을 정하되, 검찰 구형보다도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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