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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처자식 살해한 40대 구속 송치

입력 2025.06.11. 09:51
생활고로 신변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40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생활고로 신변을 비관해 처자식을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1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12분께 진도군 진도항에서 아내와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한 뒤 홀로 탈출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탈출 직후 별도의 구조 시도나 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후 인근 야산에 숨어 하룻밤을 보낸 뒤 지인의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이동했다.

아들의 고등학교 교사로부터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지난 2일 광주 서구 양동시장 일대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건설현장 작업반장이었던 A씨는 동료 노동자들에게 줄 임금을 제때 주지 못해 노동청의 조사를 받았다.

또 생활비로 사용한 신용카드 연체 대금과 대출금을 비롯한 빚도 억대로 늘자 압박감을 느꼈다.

애초 A씨는 아내와 함께 동반 자살을 마음 먹었으나 막상 물이 차오르자 겁이나 탈출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지난 4일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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