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동구청 간부 공무원이 경징계를 받았다.
28일 동구에 따르면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최근 동구청 A 과장(5급·사무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징계인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의 징계는 경징계인 견책, 감봉과 중징계인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5급 이상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징계는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A 사무관은 지난달 22일 당직 근무 중 술을 마셨다.
구청 내부 게시판에 A 과장이 술을 마셨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곧바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동구 청렴감사관은 A 과장이 근무 중 자리를 벗어나 홀로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기간 만큼 보수와 수당이 ⅓ 삭감된다.
또 12개월 동안 승급에서 제한된다.
동구 관계자는 "인사위에서 결정한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저버린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