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수억원을 횡령해 검찰에 넘겨진 경리에 대해 법원이 재산 8천5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송치된 아파트 경리 A(48)씨의 재산 8천500만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이 유죄 확정 전까지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대상 자산은 A씨 체포 당시 소지했던 현금 780만원과 부천·광주 거주지의 보증금 등이다.
A씨는 광산구 월곡동의 1천500세대 아파트 경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0개월간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잠적했다가 지난달 21일 부천에서 검거됐으며, 같은 달 30일 구속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자체 조사에서 A씨가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40억여원에 이른다고 보고, 경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약 5억원을 횡령액으로 확인했으며, 상당 부분은 공과금 납부 등 실제 아파트 운영에 사용된 정황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의 총 횡령 금액은 12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정확한 횡령 규모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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