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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어기고 좌회전하다 보행자 충격···60대 택시기사 입건

입력 2025.04.22. 14:41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2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B씨는 맞은편 도로에서 달려오는 다른 승용차에 다리를 치이는 2차 사고가 났다.

다리와 머리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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