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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률·박우량, 대법원서 직위 상실 확정

입력 2025.03.27. 11:15
박홍률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박우량, 징역형 집유 2심 확정
박홍률 목포시장. 뉴시스

전남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대법원에서 직위 상실형을 확정받게 되면서 당분간 부단체장 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배우자의 사법리스크를 피하지 못했으며, 박우량 신안군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2심 선고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목포시장 아내 A씨의 상고심에서 A씨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선거법위반 죄의 성립, 증거 증명력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른 공범의 상고 역시 기각했다.

박 시장 아내 A씨는 다른 피고인 2명과 함께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1월 경쟁후보인 전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1심은 박 시장의 아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당선 무효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박 시장은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서는 무죄가 최종 확정됐으나, 배우자의 '사법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직위를 잃게 됐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 면접 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도 직위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같은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박 군수 측의 상고 기각 판결을 했다.

박우량 신안군수. 뉴시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이 있었던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 발견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박 군수 측이 주장한 압수·수색 영장의 객관적 관련성, 압수물의 유죄 증거 사용,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절차의 적법성과 참여권의 보장·증거 능력, 공소사실에 적용된 혐의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와 판단 누락의 잘못은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현행 법에 따라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제외한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기 때문에 박 군수도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목포시와 신안군은 부시장·부군수 직무 대행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목포와 신안은 군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이미 올 상반기 4·2재보선 선거구가 확정됐다. 올해 하반기 재보선 역시 내년에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와 시간적으로 가까워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현행 선거법 201조를 보면 재·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관기관, 지역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재보선 일정을 확정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시장·부군수 직무 대행 체제가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목포=박만성기자 mspark214@mdilbo.com

신안=박기욱기자 pkw480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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