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발효 이후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선박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어선 16척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남해서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초속 20m/s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1.5m ~ 4m 가량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한 혐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무리한 출항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 발효시 30t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1~2차는 경고, 3차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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