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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무리한 조업 강행한 16척 선박 적발

입력 2025.03.20. 14:09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어선 16척을 적발했다. 완도해경 제공

풍랑주의보 발효 이후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선박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최근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출항한 어선 16척을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18일 남해서부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초속 20m/s에 달하는 강풍이 불고 1.5m ~ 4m 가량의 높은 파도가 이는 등 기상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한 혐의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기상특보 발효 시 무리한 출항은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며 "앞으로도 해상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11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풍랑주의보 발효시 30t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1~2차는 경고, 3차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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