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충돌해 동승자를 숨지게 한 6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해남경찰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7시42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1t 더블캡을 몰다가 해남군 북평면 영전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조수석 탑승자 60대 남성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또 다른 60대 남성 2명도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는 무면허는 아니었지만 술을 마신 상태였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머지 탑승자들도 A씨가 운전을 안 했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탑승자들에게 범인은닉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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