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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서 아들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입력 2025.02.04. 08:37

목포에서 아들을 살해한 뒤 뒤늦게 자수한 6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

목포경찰서는 4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목포시 상동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살던 20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틀 만인 전날 오전 11시께 자신의 지인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잠시 외출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후에 시신을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으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도 버리지 않았다.

또 A씨의 아내는 외출에서 복귀 후 A씨의 범행 사실을 알았지만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들이 게임만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휴대전화를 새 걸로 교체해달라고 돈을 줬는데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비롯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목포=박만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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