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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도운 조폭 일당 무더기 기소

입력 2024.12.13. 16:48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자금 세탁을 맡은 조폭 일당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조정호 부장검사)는 13일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원 A(28)씨 등 16명(구속 1명·불구속 15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 된 35명 중 일부로 해당 사건 1심에서 각각 징역 8월~2년 6개월(2명 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도박과 자금세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보고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에게 범죄단체에 조직하거나 가입한 혐의를 적용해 별도 기소했다.

조사결과 가담자 중 대부분은 이른바 4세대 조폭으로 불리는 'MZ 조폭'으로, 이들은 유흥업, 도박, 부동산업, 금융업 등에 진출한 1~3세대 조폭과 달리 보이스피싱, 온라인도박, 불법사금융, 전세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경제범죄를 저질렀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조직적인 온라인 불법도박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처벌할 필요가 있어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며 "4세대형 조직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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