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함께 타던 20대 남녀를 치어 1명을 숨지게 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 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김씨의 도피를 도와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9월24일 오전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몰다가 앞서가던 2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가 함께 타고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김씨가 음주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를 도왔다.
이 부장판사는 "김씨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 오씨는 지인들에게 김씨의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당시 사고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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