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대 광주에서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시30분께 북구 두암동 자신의 집 대문 앞에 세워진 자신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지난해 4월 교도소에서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차에 불을 질렀다.
경찰은 A씨에게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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