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에서 60대 부부가 타고 가던 트랙터가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치여 아내가 숨졌다.
장성경찰서는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15분께 장성군 삼서면의 편도 2차선 도로에서 2차로 주행 중 앞서가던 60대 부부가 타고 가던 트랙터를 추돌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의식과 호흡을 잃고 쓰러진 아내 60대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트랙터를 운전한 B씨의 남편 60대 C씨도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시 무면허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오후에도 장성군 황룡면의 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80대 여성 D씨가 30대 여성 E씨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할 때는 항상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장성=최용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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