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들에게 4·10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이름을 제창하게 한 50대 강사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4·10총선을 앞둔 지난 3월26일 전남 영광군 한 아파트 경로당에서 교육생 9명에게 총선에 나설 특정 후보의 이름을 구호로 외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 중 교육생들에게 특정 후보와 정당 선호도를 묻는 유도 질문을 던졌다.
또 교육생들이 해당 후보 이름을 제창하는 모습을 영상 촬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나 횟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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