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경찰서에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훼손한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10분께 금호지구대 출입문에 벽돌을 던져 손잡이를 찌그러뜨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경찰을 향해서도 벽돌을 던지거나 밀치기도 했다.
조사결과 지난달 중순에도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A씨는 별 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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