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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 초과지출' 박균택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송치

입력 2024.09.20. 08:52
삽화/첨부/투표 사전투표 선거 재보선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은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제22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9천만원보다 2천880만원 가량을 초과, 선거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광주시선관위로부터 관련 고발 사건을 접수, 선거비용 초과 지출에 관여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A씨만 송치키로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선인의 회계 책임자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인도 직위를 잃는다.

한편 4·10 총선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올해 10월10일까지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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