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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한 일" 허위자백 강요당한 공무원, 영암군 상대 손배 승소

입력 2024.09.18. 14:18

3선에 도전하는 영암군수의 치적이 담긴 보도자료를 지방선거 직전에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공무원이 상급자들로부터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1-3부(재판장 이민수)는 영암군 공무원 A씨가 영암군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영암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동평 당시 영암군수가 더불어민주당 표창을 수상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보도자료가 군정 홍보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전 전 군수와 비서실장, 홍보과장, A씨 등 공무원들을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선관위 조사가 시작되자 비서실장, 홍보과장 등은 말단 공무원인 A씨에게 "임의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고 진술하라'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해당 보도자료를 임의로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군수의 치적이 담긴 보도자료 배포를 실제로 지시한 비서실장과 홍보과장 등 3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전 전 군수도 낙선했다.

A씨는 '선관위 조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강요한 상급자들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영암군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소속 공무원인 A씨에게 부당 지시를 한 것이 명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영암군이 A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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