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사이드미러가 열린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친 6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구 쌍촌동 일대에 주차된 차량에서 총 3차례에 걸쳐 600만여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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