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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 조선대 상대 퇴직금·연차수당 소송 승소

입력 2024.09.05. 13:26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한 시간강사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8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장은 조선대가 원고 8명 중 7명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연차휴가 수당 27만1천200원~3천930만9천899원 등 총 1억6천188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들은 조선대에서 시간 강사 또는 겸임 교수, 초빙 객원 교수 둥으로 근무하다 2019년 8월31일자로 퇴직했으나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대 측은 강사들의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계속 근로기간 역시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했다.

재판장은 "실제 강의시간(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등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 그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시간강사들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원고 1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7명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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