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 중 직장 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내려진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가 공사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 산하 해외 사업부서에서 근무하던 2022년께 부하 직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사는 현지 영사관을 통해 접수된 해당 성추행 신고에 대해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세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사내 성희롱 등 예방지침과 취업규칙(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경찰 수사에서는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됐다.
A씨는 공사의 징계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2차 피해 방지 등 필요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 절차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사 측 성희롱 등 예방지침 등에 비춰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징계사유도 A씨의 불기소 처분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징계 사유 해당 각 행위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이어 "B씨가 자신에게 가해질 명시적·묵시적 고용상의 불이익을 두려워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감내했을 가능성이 크다. B씨가 허위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릴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사건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징계 사유 역시 존재한다"며 판단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