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60대가 구속됐다.
여수경찰서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를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25분께 여수시 문수동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친 B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복도에서 웃 옷 좀 입고 다녀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집에서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동기를 비롯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여수=강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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