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자들을 미취업자로 둔갑시켜 보조금을 타내는 데 가담한 40대 전남도 출연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정영하 부장판사)는 9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모 출연기관 직원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사기업 직원 21명을 동원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국·도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원들을 미취업자인 것처럼 속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사건 진실규명 등에 협조한 점을 고려한 1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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