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한 유심칩을 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3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충남 천안시에서 알뜰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외국인 명의로 829개의 유심칩을 불법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비롯한 사기 조직에 팔아넘겨 8천만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다른 불법 유심칩 유통 구조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안에서 유사한 범죄 정황을 포착,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천안시의 소재 모 PC방에서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죄 피해 신고 접수 시 '직권해지(통신사 권한으로 요금제 계약을 강제로 종료하는 것)'가 불가능한 알뜰폰 대리점를 운영, SNS에서 외국인들로부터 1인당 5만원에 사들여 유심칩을 개통했다.
실제 A씨가 판매한 유심칩 중 16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또 440여개도 불법 대출 전화방 등에서 사용, 스팸 전화로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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