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의 한 아파트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이중주차된 차량이 밀려 입주민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사고 발생 1시간여 전 이중주차된 차량을 다른 입주민이 밀어낸 것으로 확인돼 사고 책임을 두고 경찰이 고심하고 있다.
2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40분께 서구 치평동 모 아파트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A(35)씨와 딸 B(2)양이 뒤로 밀린 이중주차 승용차에 치였다.
다리가 승용차와 인도 사이에 끼면서 다친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승용차 차주 C씨는 이중주차를 한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운전석에서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다른 입주민 D씨가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사고 발생 1시간40분 가량 전 이중 주차된 C씨의 승용차를 손으로 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찰은 D씨가 C씨의 승용차를 밀면서 미세하게 경사진 곳에 위치하게 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D씨가 C씨의 승용차를 민 시간이 사고 발생 시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를 살피는 등 C씨와 D씨에게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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