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와 2차 합동 참배를 앞두고 있는 5·18 공법단체가 이번에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 집행부를 무더기로 고소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5·18 공법단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공동위원장 등 7명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두 단체는 고소장에서 대책위 집행부 7명이 지난 2월23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을 모아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를 구성, 특전사 동지회와의 공동선언식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15일 오전에는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5·18민중항쟁 43주년 기념 광주선언'을 열고 '역사 왜곡 세력 퇴출', '공동선언식과 기습 참배는 5·18에 대한 부정'이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5·18 공법단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공공연하게 진행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피력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두 공법단체는 3일 오전 특전사 동지회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앞두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사죄 없는 특전사 동지회의 집단적 참배는 저지한다'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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