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광주시교육청이 교사를 대리해 고발한 학부모들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교육 현장에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사안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로 이미 검증을 마친 사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사법당국의 시각차로만 보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된다. 교육현장의 심각성과 위기의식을 사법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 한데 따른 기계적 법 적용이라는 비판이 다. 현행 법 제도가 교육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위력’이 없었고, 행정심판 청구 등은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부모 괴롭힘 때문에 생을 마감한 수많은 교사들의 비극도 ‘폭행이나 협박 같은 물리적 위력’이 아니라 심리적 괴롭힘이 원인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기계적 잣대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다. 교사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법과 제도의 탈을 쓰고 숨통을 조이는 ‘정신적 테러’였다. 이 실상을 외면한 채 물리적 폭력을 잣대로 삼는 경찰의 행태가 자칫 악성 민원인들에게 무죄통행증으로 악용될까 우려된다.
드러난 학부모들의 행태는 심각하다. 학생의 폭언과 폭력 행위에 대한 생활지도를 문제삼아 직권남용과 감금 혐의로 고소하는가 하면, ‘물을 늦게 마시게 했다’는 등 황당한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했다. 교사들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1년 가까이 사법 기관을 전전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광주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학생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이수,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이수 조치 징계를 했다. 그러나 학생 부모는 징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학습권 침해 및 인권침해로 해당 교사를 신고했다. 물론 학부모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교육청이 고발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사법부의 1차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사법당국의 기계적이고 형식적 법치주의가 교육현장을 망가뜨릴까 걱정이다. 낡은 법적 잣대로 교육 현장을 재단하는 일은 교사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또 다른 폭력이다.학부모 권리도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이 교사 인권이나 교육권을 침해해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공격하는 건 엄연히 다른 일로 범죄나 다름없다.
학생인권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 국회와 정부는 하루 빨리 제도의 빈틈을 메울 실효성 있는 법 개정에 즉각 나서기 바란다. 언제까지 교사들 희생을 방치할 건가,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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