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또다시 공전해 비판이 제기된다. 12·3 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핵심 동력으로 소환한 5·18 정신 헌법수록에 어깃장을 부리는 행태는 결국 내란 당임을 자인하는 행태로 적극적 태세 전환이 요구된다.
국민의힘이 중동 정세니 민생이니를 들먹이며 개헌 논의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저들, 최대 민생문제인 집값 안정 정책에 부자 감세 시한이나 걱정하고, 주식시장 민주화 법안안에 필리버스터나 하던 집단이다. 민생 운운은 가당치 않다. 무엇보다 내란이라는 반헌정적 사태를 국민이 맨몸으로 막아낸 직후에 어깃장을 놓는 행태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명령과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1987년 이후 수십 년 동안 논의돼온 역사적 과제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매번 보수정권의 반대로 배제됐지만, 5·18 헌법수록은 여야를 막론한 대권후보자들의 공약이었다. 그러나 보수당은 선전용으로나 이용했고, 민주당은 세력도 의지도 약해 개헌을 돌파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 심지어 보수진영 현직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5·18을 폄훼하는 앞잡이 노릇을 하는 등 악용하며 퇴행을 반복했다.
마침네 반헌법적 12·3 내란을 막아낸 국민이 현재로 다시 소환했다. 헌정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경험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된 것이다.
헌법 전문은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밝히는 선언이다. 3·1운동과 4·19 혁명이 그러하듯 5·18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토대라는데 학문적·국민적 공감대는 깊고도 넓다. 이를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친위 쿠데타를 무혈혁명으로 막아낸 유일한 국가다. 12·3을 막아낸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천거돼 있다. 세계 시민사회와 학계, 노벨 위원회가 지켜보고 있다. 5·18정신 헌법 수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다시는 이 땅에 반헌법적 내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세우는 정치적 결단이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어떤 권력도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없다는 헌정적 약속을 다시 새기는 일이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5·18정신 헌법 수록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