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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기관이 약자 짓밟는 행태, 이 정부선 사라져야

@무등일보 입력 2026.02.09. 18:27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쓰러진 이주노동자를 교묘히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거세다. 과거 독재정권과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공공기관이 사회적 약자를 짓밟던 행태를 이재명 정부들어서까지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영암 대불산단에서 사고를 당한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가 사지마비와 무의식 상태로 4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다. 주치의와 공단 지정 신체 감정의 모두 장기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렸지만, 공단은 이를 외면했다. 심지어 공단은 보험급여 일시지급에 대해 치료 기간을 한 달로 제한했다. 사실상 10년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무시하고, 최소 비용만 지급하겠다는 잔인한 처사다. 요양 승인 기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다 부끄러울 지경이다.

사회적 문제가 되자 공단이 재심 절차를 안내했지만 치료 기간을 1년 늘리는 생색으로 그쳤다. 장기 입원과 간병이 필수적인 환자에게 1년치 급여만 지급하겠다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통보다. 보험급여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판단이기도 하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가장 취약한 순간에 기댈 수 있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더구나 이역만리 이국땅에서 언어와 제도 접근에 취약한 이주노동자에게 공공기관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공단은 제도를 비용 절감 수단처럼 악용하며 약자를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짓밟는 공공기관의 후진 관행을 당장 끊어낼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국민 신뢰와 자존심 회복을 위한 관련 부처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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