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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원포인트 개헌으로 헌정 질서 회복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6.02.04. 17:46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고 나서 민주당의 추동력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다. 반헌법적 내란을 단죄하지 못한 국가의 실패가 헌정 질서를 반복적으로 무너뜨려 왔다는 인식이다.

이는 5·18에 대한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 헌정 질서를 복원하는 기준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다. 1980년 전두환의 반헌법적 내란에 맞서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광주시민들의 정신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의 불법계엄에 저항해 국회로 달려간 국민들과 맞닿는다. 내란 진압직후 박찬대 원내대표가 “1980년 5월이 2024년 대한민국을 구했다”고 말한 것처럼, 5·18은 국민이 반헌법적 내란세력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세계사적 사건이자 민주주의의 중요한 지표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헌정 질서의 도덕적 기준선을 회복하는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내란 사태 후 1년이 넘도록 조희대 법원 체제가 내란 재판을 어떻게 변질시키는가를 목도하고 있는 지금, 헌정질서 복원은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극단으로 갈라진 한국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선, 국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거를 헌법 첫머리에 고정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기도 하다. 전면 개헌은 권력구조로 이해관계의 전장으로 변질돼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역대 정권의 단골 공약이었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조차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으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5·18 헌법수록은 단순한 과거사 정리가 아니다. 헌정 질서 수호의 최종 주체가 누구인지를,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헌법적 선언이다. 이는 반헌법적 내란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기준에 관한 일이기도하다. 이에 대한 동의여부는 정치적 입장의 문제가 아니다. 반헌법적 내란을 미화하거나 침묵하는 세력에게 헌법의 경계를 묻는 일이자, 헌법적 공동체에 속할 자격을 묻는 문제이기도 하다. 정책 선택이 아니라 헌법적 자격을 가르는 기준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흔들림 없이 원포인트 개헌을 이뤄내길 당부한다. 원포인트 개헌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복원하는 최소한의 결단이다. 헌정 질서 복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책무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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