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으로 5·18의 의미와 가치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은 45년 전 전두환이 권력장악을 위해 국군을 동원해 광주 시민을 학살했던 1980년 5월 광주를 소환했다.
민간인 윤석열이 군 출신 전두환을 흉내내 계엄을 선포하자 서울시민들은 45년 전 광주 시민들이 전남도청으로 나가 죽어가는 시민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국회로 달려가 탱크를, 군인들의 총칼을 맨몸으로 막아섰다.
여기에 민주화 교육을 받고 자란 제복 입은 시민, 일부 군인들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윤석열의 발포명령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면서 최악의 참사를 피했다.
국민들은 한밤중에 벌어진 광인의 난동 같은 계엄사태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1980년 광주를 현실로 떠올렸다.
그간 광주 시민들은 전두환의 반헌법적 내란에 죽음으로 항거했음에도, 전두환 후예를 자처하는 자들의 거짓과 왜곡, 혐오의 덧칠로 너덜너덜해질 지경이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이 5·18을 재조명한 것이다. 마녀사냥의 표적이 된 마녀처럼, 상처투성이의, 가시면류관이었던 5·18이 마침내 월계관의 얼굴을 갖게 된 것이다.
5·18기념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5 국민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67.4%가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했다. 특히 12·3 내란 후 국민 47.3%가 5·18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2·3 내란이 드러낸 것은 민주공화국의 빈틈이었다. 국민들의 인식변화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이 그런 비극의 반복을 막는 중요한 방파제임을 보여준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당위이자 국민적 명령이다.
이는 특정 지역이나 세대를 넘어, 이 나라 헌법적 정의를 완성하고 민주공화국의 최후 보루를 세우는 일이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지하는 지금, 이를 외면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과 다름없다.
헌법전문은 국민적 합의의 언어다. 5·18 정신을 그 안에 새기는 일은 민주주의 생존의 언어이자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명령이다.
차기 정부는 반드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 또 다른 윤석열들의 발호를 차단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12.3 내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로하는 최소한의 예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