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공탁을 하거나 대필 반성문을 남발하는 사례에 법원이 제동을 예고해 향후 피해자 권리회복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이 최근 양형실무위원회를 통해 이른바 기습공탁이나 대필 반성문 등 '꼼수감형'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진지한 반성'이라는 양형요소와 관련해 범행 인정 경위,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조사·판단하게 함으로써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양형에 반영하도록 양형기준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그간 성범죄나 폭력범죄 등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선고 직전 피해자 모르게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내거나, 대필 반성문으로 감형받는 사례가 적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됐다.
결국 사법부가 가해자들의 '꼼수 감형'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습공탁에 대해 피해자 동의 여부는커녕, 피해자 인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식적 조건만으로 감형을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습공탁은 '용서받을 필요 없이 감형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광주고법이 이같은 한국 사법부의 적폐로 지적돼온 왜곡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나선 점은, 피해자 중심주의로 나가는 혁신적인 변화로 기록될 만하다.
'진지한 반성'만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은 단순한 실무 개선을 넘어 사법 정의의 본령을 되살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를통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범죄나 폭력 범죄에서 피해자는 정서적으로 버티기도 어렵다. 그 와중에 가해자가 '꼼수 감형 전략'으로 감형받는 구태가 반복되면서 피해자들은 재판과정에서 더 큰 상처를 받기 일쑤였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꼼수감형 전략이 걸러지면, 피해자 정서회복은 물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광주고법의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 한다. '진지한 반성만 양형에 반영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 선언이, 지금 대한민국 형사법정 현실에서는 가장 급진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다.
나아가 전국 법원이 정의의 최소 선 회복에 적극 동참하길 촉구한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광주고법의 노력이 고법 일원에 머물지 않고 전국 법원으로, 대법원 차원의 양형 기준 재정비로 확대되길 바란다.
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의 꼼수감형전략에 이중 삼중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