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형사법의 대원칙에 충실한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형사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엄격 해석의 원칙'에 따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했던 검찰은 이번에는 상고 포기를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시장은 또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다"며 "헌정질서 수호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윤석열을 즉시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의 강을 건너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앞서 강 시장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전에도 "선출직 정치인의 정치생명은 유권자가 결정해야 하며, 검찰이 이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잘못된 정치문화"라며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한 바 있다.
특히 강 시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정치적 타격을 입은 경험을 언급, "정치인에 대한 재판은 늘 설명해도 변명으로 치부되고, 기소한 검찰에만 유리하게 해석되고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대표의 1심 재판에서도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고, 재판부는 이 대표에겐 인색하게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 시장 측은 지난 3일 광주에서 '내란종식과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人(인)포럼'을 주도하며 사실상 이 대표 중심의 정권 교체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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