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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한 주'···한덕수·이재명 선고에 尹탄핵 촉각

입력 2025.03.23. 17:37
24일 韓선고·尹형사재판 준비기일
26일 ‘1심 당선무효’ 李 2심 선고
‘빨라도 26일 후’ 尹선고 28일 관측

이번 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잇따라 나온다.

두 사건 모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격랑의 '슈퍼위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련 일부 쟁점이 겹치는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 탄핵사유를 들었다.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부분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 총리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기각 또는 각하되면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같은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등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26일에는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경기도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주 중·후반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선고 2∼3일 전 선고일이 공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된 점과 선고 전후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면 28일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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