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차 거부권을 행사한데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가 31일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을 위한 방탄에 국민은 탄식할 뿐"이라며 "최 대행이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이유로 들며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렇다면 여야 합의 없는 국회통과 법률은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윤석열을 위한 호위무사 방탄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특검법은 제3자 특검 추천, 거부권행사 조항 삭제 등으로 위헌 요소를 해소했고, 법무장관 대행도 인정했다"며 "공수처와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옥중에서 '이게 왜 내란이냐'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하는 못된 법꾸라지 행태를 단죄토록 특검을 통해 국기 문란 비상계엄과 내란 전모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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