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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수사는 어땠나

입력 2025.01.15. 17:37
노태우·전두환·노무현·이명박·박근혜 퇴임 후 수사
윤석열 대통령, 헌장사상 처음으로 현직 신분 체포
 공수처가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을 발송한지 하루가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 현직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은 역대 대통령들의 수사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지난 1995년 비자금 사건, 5·18민주화운동 강제 진압, 12·12 군사 반란 가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구속됐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확정받았다.

윤 대통령과 같은 내란죄로 처벌된 전두환씨는 퇴임 후 7년 만인 지난 1995년 말 구속됐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운동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내란 수괴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10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도피한 전씨는 검찰에 체포된 후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씨는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7년 전씨와 노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지난 2009년 4월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시 13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수행했다.

해당 수사는 같은 해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에서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공교롭게 당시 수사 책임자인 서울중앙지검장은 윤 대통령, 실무 책임자였던 중앙지검 3차장검사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연말 특사로 사면했다.

국정농단으로 헌정사상 처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해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에서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21년 12월 특별사면됐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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