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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태로 8년만에 탄핵정국-여 이탈표가 명운 가른다

입력 2024.12.05. 18:59
야 윤탄핵 7일 오후 7시 표결-김여사 특검법 재표결 동시 추진
가결요건 윤 탄핵은 재적의원 3/2, 특검법은 재석 3/2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본격적인 탄핵절차에 돌입 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탄핵 정국'이 재현 되면서 여당의 이탈표가 한국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생사를 가를 이탈표 방지에 사할을 걸고 있고 야당은 국민의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맨투맨 접촉에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는 오는 7일 오후가 대한민국 운명을 가르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르면 6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 이었다.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예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 단체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자, 김건희 특검 재표결을 같은날 추진해 국민의힘의 본회의 참석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2/3인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범야권의 전체 의석 수가 192명이므로 가결을 위해선 8표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악용해 탄핵소추안 표결에 의원 108명이 전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4일 밤 10시에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표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재적'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반드시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부결을 위해 고의로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은 '재석'의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고의 불참을 통해 부결 시키더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은 범야권 의원 전원이 참석 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석의원 192명중 2/3인 128명의 찬성으로도 통과될 수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표결을 둘 다 부결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본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고의 불참이란 꼼수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자동 부결을 막기 위해 7일 오후 7시 열릴 본회의에서 동시 표결을 추진 하기로한 민주당의 전략이 맞아 떨어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또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안과 예산안 등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은 10일에 원래 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탄핵안 처리 때 보이콧 가능성이 있어 앞당기기로 했다"며 "특검법 재의결은 재석 3분의2, 대통령 탄핵안 통과는 재적 3분의2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안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안 오는 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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