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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 강행 처리···여야 대표 회담 18일만에 다시 대치 정국

입력 2024.09.19. 17:27
거야 강행처리에 여 보이콧…대통령 거부권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따라 여야 대표회담 18일만에 다시 대치정국 으로 전환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단독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거부권 정국이 정기국회 에서도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들 3개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유일하게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의원은 '지역화폐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며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이들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후보자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 기간은 90일을 원칙으로 한다.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 외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 차례 더 30일 늘릴 수 있다.

이날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후 야당이 네번째로 발의한 법안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야당표 제3자 추천안이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야당은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화폐법은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해 상품권 발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은 지역화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 보이콧(불참)을 선언한 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결국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되는 쟁점 법안들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국회의) 재표결 후 폐기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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