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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정치 수사' 역풍 맞은 검찰

입력 2023.09.27. 07:07
수사 정당성 두고 검·이 희비교차
"위증교사 혐의, 소명되는 것으로 보여"
"백현동 관여 의심…직접 증거 부족"
"대북송금, 다툼의 여지는 있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9.26. kgb@newsi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기각됐다.

이 대표는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검찰은 무리한 정치적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등에 대해선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후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선 이재명 대표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란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쳑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이 아닌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에 세상의 공적이 된 것 같다"며 "도지사 (시절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수사를 이어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다.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최후 진술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댜툼이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변 인물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것이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배재로 200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 스마트팜 및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에 대신 납부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위증 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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