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결과에 반발해 국립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일 국립목포대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국립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앞서 통합시는 전남연구원에 의뢰한 심사를 통해 지난달 30일 1.3점 차이로 국립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에 국립목포대 측은 순천대가 의대 및 병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으로 목포대는 법원의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대리인과 협의를 거쳐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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