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고(故)이채원 양의 유가족들은 ‘가해자를 살리고 피해자를 죽이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 차량에서 확보된 케이블타이를 근거로, 장윤기가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차량에 태우려 했다는 내용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케이블타이에 대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후 뒷자석 문까지 열어두는 치밀함을 보였음에도, 케이블타이는 지퍼백 속에 수납된 채 그대로 놓여 있었다”며 “범행 도구로 사용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케이블타이의 범행도구 인정과 별개로, 피고인의 모든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사형 선고에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기징역 양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인 상황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필요하나, 제한적인 사형 선고 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집행 단계에서 가석방과 같은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하는 것만이 피해 여학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는 방안”이라며 “만일 출소하는 경우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법률상 허용되는 최장기간(30년)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조용한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었으나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이 선고 되자 고(故) 이채원 양의 어머니가 울음을 터트리며 잠시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이 양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나고 방청객이 빠져나간 후로도 한동안 법정에 남아 “엄마가 미안해”라며 오열했다.
이후 이 양의 어머니는 추모모임 관계자, 법률 대리인과 함께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왜 가해자를 살리고 피해자를 죽이는 판결을 하는 것인가”라며 “뉘우침 없는 범죄자의 인권을 먼저 고려한 듯한 이번 판결은 저희 부모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아 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단 하루의 감형도, 가석방도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법제화해 강력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장윤기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고 사건의 진실을 감추려 했던 모든 자들이 법의 단죄를 받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흐느끼다시피 입장문을 겨우 읽어내던 이양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그대로 실신해 쓰러져 법원에서 제공한 휠체어를 타고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유가족 법률 대리인들도 재판부의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석 변호사는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것을 검찰에 곧바로 요청할 예정이다”며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치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양형에 대해 매우 아쉽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에서 가장 최근 사형이 선고된 사례는 2023년 8월로, 창원지법 1심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관할법원에서는 2009년 목포지원에서 이향열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광주고법이 이향열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형이 확정됐다. 이향열은 2009년 영암에서 사실혼 관계의 아내 등 3명을 성폭행·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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