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하다 각종 수사 비위 혐의로 구속 송치된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이 유족에게 사과문을 보냈다.
장윤기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강력장이었던 박모(57) 경감은 1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채원 학생 유족에게 “장윤기를 강간 등 살인죄로 적극 의율해 송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족께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보냈다.
박 경감은 “송치 당시나 송치 이후 추송의 형식이라도 수사과정과 판단의 근거에 대해 수사보고서 등에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이 자난 6월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죄명을 변경, 공소제기한 이후 수사에서의 부족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달 초 압수하지 못했던 케이블타이를 뒤늦게나마 찾고 적극적으로 재압수하는 데 협조하지 못해 이 사건 수사의 정당성이 그 기초부터 의심받고 비판받는 데에 대해 자책하고 자업자득이라는 심정으로 반성과 후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경감 측 법률대리인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 경감 측 법률대리인은 “특별수사단의 발표는 장윤기를 체포한 직후부터 검찰 송치까지 약 열흘간의 당시 수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시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한 일방적인 추론”이라며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팀 경찰관들은 흉앙법 장윤기를 수사해 처벌하려고 했다. 장윤기를 봐줄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 철히 수사하지 못하고 부실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죄송할 따름이다. 부족한 실수가 의도적인 범지ㅗ로까지 평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전날 박 경감을 증거은닉,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특별수사단은 박 경감이 범행과 관련된 주요 증거물의 존재를 알고도 확보하지 않았고, 팀원들에게 장윤기의 범행을 성범죄 목적과 연결하지 말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검찰과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송치되고, 수사과정에 있었던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부친의 증거인멸 등에 수사팀이 관여돼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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