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참사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예비입주자들이 재시공을 앞두고 공사 차질을 우려하며 서울시에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는 19일 "현산은 사고 발생 후 입주예정자들에게 약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현산은 참사 이후 입주예정자들을 위해 주거지원금 무이자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철거 범위를 지상 주거부로 확정할 때도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고품격 단지를 만들겠다는 특화방안까지 합의했다"며 "현산이 입주예정자들과의 약속을 책임있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경영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대내외 경기 악화와 건설사들의 연이은 부도로 인해 혹시라도 준공과 입주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만약 현산이 장기간 영업정지 등 과중한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입주일정이나 아파트 품질에도 영향이 생기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마땅하지만 행정처분에 있어 처분대상자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의 처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처분으로 이루고자 하는 공익과 처분대상자의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해야 함이 응당한 처사다"며 "입주예정자들 입장에서는 현산이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내한 만큼 사실상의 불이익을 모두 받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 남은 것은 현산이 조속한 재시공으로 10년 가까이 기다려온 입주예정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경영상의 이유로 재시공 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입주예정자들은 또다시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야 한다"며 "안전한 재시공과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산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길 바란다.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깊이 헤아려 현산에 과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선처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상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현산에 대한 최고 수준 처분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보류했다. 서울시는 빠르면 3월 중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다만, 건설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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