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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차량 참변 유가족, "아파트 내 도로교통법 적용돼야" 국민청원

입력 2024.11.08. 19:03
지난달 31일 오후 쓰레기 수거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기 광주 북구 신용동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등교를 앞두고 묵념을 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가족이 국민청원을 통해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유가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 인도에 진입해 사고를 내도 처벌이 미흡하다"며 "사고를 낸 폐기물 수거업체도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아 3인1조 근무 등 안전수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파트 관리업체가 사고 이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 연석을 치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안전 조치 및 관리도 하지 않아 인도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며 "연석을 제거한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들은 이번 사고로 아이의 주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입관식도 거행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었다"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파트단지 내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 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던 초등학교 1학년 A(7)양이 B(49)씨가 몰던 5t짜리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졌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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